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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나2031451
공사대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전제사실

가. 제1차수 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1. 5. 31.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국방시설본부(이하 피고와 국방시설본부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로부터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9,997,000,000원, 공사기간 2011. 5. 31.부터 2012. 8. 30.까지로 도급받되, 총공사금액을 40,275,821,460원, 총공사기간을 2011. 5. 31.부터 2013. 11. 30.로 부기하여 제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수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1차수 계약은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횟수 변경계약일자 변경 준공기한 계약금액 연장기간 사유 1회변경계약 2012. 1. 27. 2012. 10. 16. 변동없음 47일 공기연장 2회변경계약 2012. 10. 11. 2012. 11. 20. 변동없음 35일 공기연장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11. 4. ‘설계도서 불일치 및 현장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내역변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차수 계약의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차수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대금을 40,275,821,460원에서 45,932,380,000원으로 5,656,558,54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2차수 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2. 1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35,935,380,000원, 공사기간 2012. 11. 21.부터 2013. 11. 30.까지로 도급받되, 총공사금액을 45,932,380,000원, 총공사기간을 2011. 5. 31.부터 2013. 11. 30.로 부기하여 제2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수 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2차수 계약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① 원고는 2013. 11. 4. 피고와 사이에 ‘표준도면 변경, 설계도서간 상이, 내역누락 및 불일치, 현장여건 상이’로 인하여 제2차수 계약금액을 35,93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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