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반교리, 상개리, 갈산리 일원에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기 위하여 입찰절차를 거쳐 2009. 5. 15.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212,51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9. 6. 12.부터 2012. 6. 1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과 공사의 완공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준공기한의 변경 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7회 체결하였고, 한국전력의 지중화 지연, 농촌진흥청의 지하차도(2개소) 개설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2회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날자 약정준공일자 증감액(원) 계약금액(원) 변경사유 최초계약 2009. 5. 15. 2012. 6. 11. 13,212,510,000 1차 변경 2009. 12. 31. 2012. 6. 14. 222,740,000 13,435,250,000 설계변경 2차 변경 2011. 4. 18. 2012. 6. 14. 308,252,000 13,743,502,000 물가변동 3차 변경 2011. 12. 26. 2012. 12. 31. 0 13,743,502,000 기간연장 4차 변경 2012. 6. 20. 2012. 12. 31. 4,000,988,000 17,744,490,000 설계변경 5차 변경 2012. 12. 4. 2012. 12. 31. 93,392,000 17,837,882,000 물가변동 6차 변경 2012. 12. 14. 2013. 9. 30. 0 17,837,882,000 기간연장 7차 변경 2013. 5. 27. 2013. 9. 30. 1,674,582,000 19,512,464,000 설계변경 8차 변경 2013. 9. 24. 2013. 11. 30. 1,720,379,000 21,232,843,000 설계변경, 기간연장 9차 변경 2013. 11. 26. 2013. 11. 30. -217,960,000 21,014,883,000 설계변경(감액) 2) 위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원래의 준공예정일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