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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41438
공사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6,853,75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1.부터, 4,136,85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27. 피고 산하기관인 조달청(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주-감포 1 국도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당초 장기계속계약으로 전체 공사기간을 2006. 3. 6.부터 2011. 2. 8.까지(1,800일간)로 하고 2006년부터 매년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다가, 2009년도부터는 계속비계약으로 전환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이 수차례 체결되어 계약내용이 변경되었고, 공사기간은 최종적으로 2014. 12.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변경계약 중 공기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은 ① 2011. 3. 11. 공사기한을 2011. 2. 8.에서 2013.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제5차 변경계약과 ② 2013. 12. 17. 공사기한을 2013. 12. 31.에서 2014. 12.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제8차 변경계약이었다

(이하에서는 위 제5차, 8차 변경계약을 ‘이 사건 각 공기연장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 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는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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