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9.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0. 11. 26. 피고와 사이에서 154kV 상일변전소 토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249,955,800원, 공사기간 2010. 11. 30.부터 2012. 1. 23.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30.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변전 주기기 반입 및 설치시 토건 공사 작업과 중첩되어 자재 파손, 재시공 등이 예상되는 공종인 바닥 에폭시도장, 마감, 포장공사 등의 공사를 2011. 8. 31.자로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변전 주기기가 모두 설치 완료되었으므로 2011. 10. 28. 공사를 재개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공사를 재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2011. 12. 6. 공사 준공일을 2012. 1. 23.에서 2012. 3. 21.로 변경하는 공사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30. 계약금액을 2,249,955, 800원에서 2,172,469,200원으로, 계약보증금을 449,991,160원에서 434,493,840원으로 각 변경하는 공사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3. 20. 계약금액을 2,172,469,200원에서 2,137,157,000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3. 공기연장 간접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2. 4. 23.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2. 4. 12. 원고에게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