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상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제주시 일대에 대출 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대출 희망자에게 대부를 해 주는 방법으로, 2014. 1. 6.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H에게 9,500,000원을 빌려 주고 그 다음날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200,000 원씩 65일 동안 총 13,000,000원을 지급 받아 법정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 368.33%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합계 426,130,000원을 대부해 주고 법정제한 이자율인 연 30%(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7번) 내지 연 25%(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8 내지 150번 )를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 6. 경부터 전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2014. 여름 경부터 피고인 C를, 2015. 8. 하순경부터 피고인 B을 각각 고용한 다음 각자 그 무렵부터 2015. 9. 15. 경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 일 수”, “ 달 돈”, “ 급전”, “ 당일대출” 등으로 기재된 대출광고 전단지를 일 평균 3,000여장 가량 노상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