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제한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상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4. 경 F에게 500만원을 빌려 주면서 2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475만원을 지급하고, 150일 동안 15회에 걸쳐 1회 40 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의 대부 약정을 체결한 후 원리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393번까지 기재와 같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8.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94번 내지 순번 582번까지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 법상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3. 4. 경부터 2018. 4. 27.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8. 4. 28.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3. 대부 업 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대구 남구, 중구, 수성구 상가 및 원룸 일대에 ‘ 당일대출’, ‘ 일 수대출’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