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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9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상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일대에 대출 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대출 희망자에게 대부를 해 주는 방법으로, 2014. 8. 1. 경 제주시 연동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고 그 다음날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4만 원씩 65일 동안 총 260만 원을 지급 받아 법정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연 304.90%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합계 689,385,000원을 대부해 주고 법정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대부 일 수금 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대부 채무자 전화 녹음 조사)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 법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법정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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