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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4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에게 매일 4만 원씩 60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 업광고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도봉 구, 노원구, 강북구 일대에 전화번호를 기재한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 자율은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연이 자율 226% 로 C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연이 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관련 사진 3매)

1. 수사보고( 임의 제출 물 인계)

1. 수사보고( 피의자 A 별도의 대부 업 운영행위 확인)

1. 수사보고( 체크카드 명의자 참고인 진술)( 진술서, 관련 사진 2매)

1. 수사보고( 최고 이자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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