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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2 2017고정2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한 자이다.

1. 법정이 자율 초과에 의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2. 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대 부자 C 와 3,000,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로 10%를 공제한 2,700,000원을 지급하고, 대부 당일부터 65 일간 매일 60,000 원씩 상환 받아 연 436.7 퍼센트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미등록 대부 업에 의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 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대부 업의 등록 없이 창원시 마산 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3.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행위에 의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이사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1. 대부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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