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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4 2016고단16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 이자율이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년 12 월경부터 2016년 7 월경까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구미시 일대 원룸 및 상가 밀집지역 등에 ‘ 일일 상환 당일대출, 신용 조회기록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이라는 문구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형 광고 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여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년 12 월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1,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선 수수료 50,000원을 공제한 후 950,000원을 교부하고 연 이자율을 292.1 퍼센트로 하여 1일 20,000 원씩 60 일간 1,200,0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50,500,000원을 대부하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으며, 연 25 퍼센트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연이 자율 계산 식에 대한)

1.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각 광고 전단지, 현장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피의자들의 일수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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