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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31 2015나670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면 기재 표 중 순번 4, 5항의 하자담보책임 및 보증기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순번 계약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4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대지조성공사 등) 2007. 5. 11.~2009. 5. 10. 5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마감공사 등) 2007. 5. 11.~2008. 5. 10.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650세대 중 51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7. 5. 17.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51세대는 준공도면이 아니라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변경시공 항목에 대하여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하고 설계변경된 준공도면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51세대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변경시공 항목의 경우 위 51세대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하자로 보아야 하고, 위 51세대를 기준으로 그 하자보수액은 27,635,320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목록표 기재 1, 2, 3년차 하자가 있고,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져 하자보수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원고나 구분소유자들이 위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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