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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9 2016나554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서령개발은 원고에게 698,778,936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내지 12, 15, 17, 19 내지 24, 26 내지 29, 32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B, C의 각 감정결과, 감정인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서령개발(‘우미개발’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울산 울주군 K에 10개동 693세대로 구성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2007. 10. 19. 울주군수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2007. 10. 8. 보증채권자를 울산광역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위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 1 E 2007. 10. 22.~2008. 10. 21. (1년) 657,198,288 2 F 2007. 10. 22.~2009. 10. 21. (2년) 657,198,288 3 G 2007. 10. 22.~2010. 10. 21. (3년) 985,797,432 4 H 2007. 10. 22.~2012. 10. 21. (5년) 492,898,716 5 I 2007. 10. 22.~2017. 10. 21. (10년) 492,898,716

다. 피고 회사의 아파트 신축 과정상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별지⑴의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라.

원고는 별지⑵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691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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