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동광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케이건설에 대한 각 소 중 아래 주문 제2의...
이유
...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번호 항목 착공도면 준공도면 (실제시공) 하자보수비용 (원) 공용 12-1 옥상바닥 마감공사 상이시공 THK 60 무근콘크리트 미시공 6,614,479 공용 12-2 각동 지붕바닥 신축줄눈 누락 신축줄눈 미시공 5,103,032 공용 12-3 각동 계단실 걸레받이 비드 누락(4층이상) 걸레받이 비드 미시공 239,888 공용 12-4 각동 PIT 벽체, 바닥마감 누락 보호몰탈 미시공 83,725,013 공용 12-5 지하주차장 벽체마감 변경 6"치장블럭쌓기 후 수성페인트 마감 T50 배수판 시공 9,331,335 공용 12-6 지하주차장 램프 바닥마감 석재타일 누락 석재타일 콘크리트 조면처리 6,111,259 공용 12-7 지하주차장 바닥 신축줄눈 위 코킹 누락 실란트 또는 아스팔트컴파운드 미시공 13,556,944 전유 12-1 욕실 천정틀 변경시공 경량철골/PVC판 SMC판 31,217,797 전유 12-2 세대 각실 걸레받이 변경시공 T9(9*50)라왕 T9(9*80)PVC 10,771,304 합계 166,671,051 원고들은 착공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위 9개 항목 이외에 분양카탈로그와 상이하게 시공된 1개 항목 별지
1. 전유 13-1)에 관해서도 별개로 하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착공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항목들의 하자보수비 합계 166,671,051원에 대하여만 하자가 아님을 다투고 있는바, 위 전유 13-1 항목에 대해서는 다툼 없이 하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나) 신축한 아파트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아파트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당사자가 특히 요구한 점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계약내용에 비추어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구조적이나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며, 그와 같은 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