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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54104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0,584,97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A아파트 6개동 344세대(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203동, 204동, 205동을, 피고 주식회사 효성은 201동, 202동, 206동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은 2004. 1. 10. 이루어졌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보증금액(주식회사 효성) 1 2004. 1. 17. ~ 2005. 1. 16. 140,047,210원 140,047,209원 2 2004. 1. 17. ~ 2006. 1. 16. 140,047,210원 140,047,209원 3 2004. 1. 17. ~ 2007. 1. 16. 210,070,820원 210,070,813원 4 2004. 1. 17. ~ 2008. 1. 16. 105,035,410원 105,035,406원 5 2004. 1. 17. ~ 2009. 1. 16. 105,035,410원 105,035,406원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효성 및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들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 하자를 보수하기 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하자 내역은 감정서 제1권 하자목록별 집계표 참조, 다만 아래 2의 나항에서 하자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함).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내역 표]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유부분 135,741,629 727,280 15,114,900 3,491,740 18,623,137 10,307,213 63,717,313 247,723,212 전유부분 양도세대 8,240,751 10,087,295 19,449,695 4,163,109 - 4,738,866 785,516 47,465,232 합계 143,982,380 10,814,575 34,564,595 7,654,849 18,623,137 15,046,079 64,502,829 295,188,444 [주식회사 효성 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내역 표] 구분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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