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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2가합10859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반송동 135 지상 A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938세대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남우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며,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 사건 소 제기 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아래에서는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회생회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회생회사와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 표]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 1 2007. 9. 14.부터 2008. 9. 13.까지 949,801,400원 2 2007. 9. 14.부터 2009. 9. 13.까지 949,801,400원 3 2007. 9. 14.부터 2010. 9. 13.까지 1,424,702,100원 4 2007. 9. 14.부터 2012. 9. 13.까지 712,351,050원 5 2007. 9. 14.부터 2017. 9. 13.까지 712,351,050원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비 회생회사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자세한 하자 및 보수비 내역은 2013. 12. 12.자 감정보완회보서 29쪽 이하 ‘1안 부분도색 책임기간별 집계표’ 기재 참조 - 다만 아래 3.가.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용 40,49,53,130, 전유 16 부분 일부 금액은 제외함). [하자보수비 내역 표 단위 :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유부분 190,068,496 51,428,930 126,786,300 151,188,085 198,641,415 166,073,290 299,459,445 1,183,645,961 전유부분 69,404,914 3,881,447 115,024,830 2,145,760 1,607,868 1,405,344 1,09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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