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가단1013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 원고의 배우자인 D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합242)을 제기하여, 2012. 5. 25. ‘D은 피고에게 232,778,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14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판결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합765)를 제기하였고, 2016. 3. 23. 위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나3712)으로부터 ‘피고의 D에 대한 위 공사대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75,258,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175,258,98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2016. 9.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8.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0. 14.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허위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판결 또는 청구이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