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소7173호, 창원지방법원 2016나954호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소717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4.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6나954호로 항소하자, 위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3,000,000원에 대한 2012.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변경하는 판결(제1심, 항소심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절차에서 경매예납금 1,200,000원, 송달료 267,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인지대 5,000원, 등기수수료 3,000원 합계 1,482,2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6.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년금제115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8,194,833원을 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하였고, 피고는 2017. 3. 8.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일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금 3,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6. 11. 16.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3,518,630원[=3,000,000원×30%×(3 {332} over {365})년, 원 미만 버림], 강제집행비용 1,482,200원 합계 8,000,83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