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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3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 소재 D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는바, 동 장치를 절단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부분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5. 9. 16.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2016. 10. 8.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카합501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5라1005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합500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라10042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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