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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09 2015가단1006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424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4244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20,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8,800,000원, 피고 C에게 5,000,000원, 피고 D에게 6,800,000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1.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5. 1. 8.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 변제를 위하여 피고 B 앞으로 8,800,000원, 피고 C 앞으로 5,000,000원, 피고 D 앞으로 6,8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5. 1. 8.자 변제공탁은 적법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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