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424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4244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20,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8,800,000원, 피고 C에게 5,000,000원, 피고 D에게 6,800,000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1.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5. 1. 8.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 변제를 위하여 피고 B 앞으로 8,800,000원, 피고 C 앞으로 5,000,000원, 피고 D 앞으로 6,8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5. 1. 8.자 변제공탁은 적법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