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060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창원지방법원 2013가소11352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소11352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5. 28. 변론이 종결 되어 2014. 6. 11. ‘원고는 D에게 2,394,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나3220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2. 18.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5다2033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제1심 판결(이하 ‘이 사건 임금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금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D은 창원지방법원 E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비용으로 1,359,200원을 지출하였다.

위 경매사건에는 경매예납금 합계 2,300,000원이 납입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1,359,200원이 지출되고 현재 예납금 940,800원이 남아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신청한 2018카정73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있다.

지출금액 1,359,2000원의 내역: ① 감정료 1,210,000원 ② 현황조사수수료 및 여비 116,200원 ③ 공고료 33,000원

다. D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카확565호로 이 사건 임금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6. 1. 21. ‘원고가 D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22,67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D은 2016. 2. 12. 사망하였고, D의 자녀인 피고들이 D의 재산을 각 1/2씩 공동상속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① 2016. 12. 13. 5,000,000원, ② 2016. 12. 19. 166,396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21455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