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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48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5.경 같은 장소에서 특수관계인인 동생 E의 보유지분까지 합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주식 341,920주(보유비율 5.01%)를 보유하여 보유비율이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였으므로 2010. 8. 12.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울 시내에서 총 5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동생 E으로부터 F 주식투자를 권유받고 위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점, E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전업투자자인 점, 피고인은 2010. 7. 26. 위 주식을 매수한 이후 2010. 8. 6.경 약 5%의 주식을 보유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5%에 가까운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인인 동생 E의 보유지분을 합하면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5%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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