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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단29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28.경 상장회사인 B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전체 주식 9,823,492주 중 505,734주를 취득하여 5.15%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12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거나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총수에서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주식을 보유하였음에도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가 상당하나,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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