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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188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에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7. (주)보광티에스 주식 2,970,885주(지분율 9.23%)에 상당하는 전환사채권을 매수하여 본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어 2011. 10. 24.까지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25.까지 3회에 걸쳐 대량 보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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