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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75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변동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16. 천안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F 대표 G과 위 주식회사 D의 주식 2,372,796주(31.07%)를 50:50으로 인수하기로 하여 위 주식회사 F와 H 명의를 빌린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주식을 각각 1,186,398주(15.53%)씩 취득하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22.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5. G로 하여금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면서 위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의 주식 2,372,796주(31.07%)를 전량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주식대량보유자 변동상황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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