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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84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31.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발행주식 총수 7,786,000주 중 33% 상당인 2,569,404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공동보유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 수의 합계가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에 대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유 주식 등 수의 합계가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보유 목적이나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보고서류 중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 종류와 수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도 안 되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도 안 된다.

(1) 미보고 피고인은 G 주식 대량보유자로서 주식보유내역을 보고하여 오던 중 2012. 2. 1.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B, C과 보유 중인 G 주식 2,569,404주 전체와 경영권을 12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로부터 5일 이내인 2012. 2. 8.까지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의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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