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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합1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 22:30 경 서울 C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빌라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후보자 선거 벽보를 양손으로 뜯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 벽보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뜯어 내 어 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였고, 선거 벽보를 훼손함으로 인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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