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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1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6:50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 대학교 교수 사택 앞에서, 사택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벽보 ’를 발견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선거 벽보를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벽보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 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공장소가 아닌 사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선거 벽보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미국인 인 피고인이, 거주지인 D 대학교 교수 사택 벽면에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선거 벽보가 붙어 있자 이를 제거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선거 벽보 자체의 훼손이 아닌 선거 벽보와 벽 사이의 테이프를 뜯은 정도에 불과 하여 훼손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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