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제시 청 소속 환경 미화원인 바, 2016. 4. 6. 04:00 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신풍 주공아파트 출입구 담장에 첩부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선전시설인 김제 ㆍ 부 안 선거구 후보자 4명에 대한 벽보를 발견하고,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위 벽보를 뜯어 내 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전시설인 벽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벽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환경 미화원인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 벽보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뜯어 내 어 버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인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소 작업을 하는 도중에 선거 벽보가 지저분해 보여 정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와 남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