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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5 2016고합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7. 18:35 경 부산 남구 고동 골로 87 청년회 자율 방범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부산 광역시선거관리 위원회가 위 자율 방범대 벽면에 부착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남구 갑 선거구 후보자 2명의 사진과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 벽보( 관리번호: 문 현제 1동 -2)를 발견하고 선거철에만 시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홧김에 선거 벽보 전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벽에서 뜯은 다음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직 선거법( 선거 벽보훼손) 위반 사진 4매

1. 선거 벽보 훼손 현장 및 훼손된 선거 벽보 등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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