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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06 2017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19:01 경 원주시 시청로 90( 무실동) 뜨란 채 아파트 207 동 옆 담장에 부착된 공직 선거법에 의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전 벽보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선전 벽보의 기호 C(D 후보) 과 기호 E(F 후보) 사이의 세로 지지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기호 E부터 기호 G까지의 선전 벽보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전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사진( 선거 벽보),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선고 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특정한 후보자를 해한다거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뚜렷한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대통령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거나 이를 위태롭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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