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5 2016고합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01: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413-13에 있는 성정 현대 아파트 입구 철제 울타리에 부착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천안 갑 선거구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술을 더 마시지 아니하고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선거 벽보의 좌측 하단을 잡아 뜯어 내 어 선거 벽보가 찢어진 상태로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고 출동, 피의자 특정 등 내사 종합)

1. 벽보훼손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자료 및 이동 경로,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정치적 의도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