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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8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22:00 경 태안군 B에 있는 'C 펜 션' 앞에서 피해자 D( 남, 43세) 과 자녀들의 학교생활 문제 및 식당운영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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