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7고합40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외 2 필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D 펜 션’ 이라는 상호로 민박 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2. 7. 13:00 경 위 ‘D 펜 션 ’에서 위 펜션을 경락 받은 피해자 E(47 세 )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4 경 위 펜 션 201호 안에서 가스레인지로 모기향에 불을 붙인 후 그 모기향을 베개 속에 집어넣어 위 펜션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온 피고인의 남편 F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베개 일부만 소훼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7. 13:20 경 위 펜 션 건물 1 층 입구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G으로부터 집행 권원에 따른 부동산 인도 명령 집행을 당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서서 “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집행을 할 수 없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G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G을 협박하여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