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7:24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펜 션에서 위 펜션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펜 션 영업권을 양도 받아 운영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펜 션 열쇠를 가져 가 버리자 펜 션 내 출입문 손잡이를 교체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만 원 상당의 위 펜 션 출입문 손잡이 65개를 떼어 놓아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D 펜 션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게 된 것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영업을 봉쇄하기 위하여 펜 션 열쇠를 가져 가 버리자 피고인이 펜 션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