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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8고정1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 인의 언니로서 위 ‘C’ 펜션에 인접한 강원 양구군 E에서 ‘F 펜 션’ 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C ’에 설치된 가로등은 위 ‘F 펜 션 ’에 설치된 정 수실 내 가로등 전기 개폐기를 통해 그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31. 19:00 경 위 ‘F 펜 션 ’에 설치된 정 수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펜션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를 사전 통보 없이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들고 위 정 수실 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 돌’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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