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펜 션’ 진입로에 장애물을 두어 통행에 지장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5. 6. 초 순경 위 ‘E 펜 션’ 부근에 위치한 도로 2 곳에 돌과 흙 및 고무 통 등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었던 위 도로 들을 불통하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경 위 ‘E 펜 션 ’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펜 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 던 작업자들에게 ‘ 자신이 펜션의 주인이고, 펜션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작업자들을 밖으로 내쫓은 후, E 펜 션 출입문을 철사 등으로 묶어 작업자의 출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E 펜 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E 펜 션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