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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0 2017고단4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8:0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펜 션 ”에서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47 세) 가 존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잠깐 보자, 할 말이 있다 ”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숙소 인 위 펜 션 2108호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숙소 인 위 펜 션 2111호로 이동한 다음, 피해 자가 위 2111호에서 나오자 위 삽으로 피해자 우측 어깨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D 팬 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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