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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강제 추행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327』

1. 공갈 및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7. 4. 저녁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다방 ’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E’ 라는 여성과 함께 피해자의 남편 F이 운영하는 ‘ 주점 ’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14만 원을 지불하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이 속칭 티켓 영업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6. 오후 경 다방으로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종업원 G에게 “ 주점에서 돈 쓴 거 안 돌려주면 가게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 아가씨 티켓 나간 거 경찰에 신고하겠다” 는 내용의 말을 하거나, 2017. 7. 10. 오후 경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방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금전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다방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고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남편 F을 통하여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10:2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6 만 원 내놔 라, 여자한테 준 건데 6만 원 주면 좋게 끝내고, 아니면 경찰서 간다, 좋게 끝낼라 카면 내한테 6만 원 줘야 한다”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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