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0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2016. 2. 3. 자 공동 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G( 여, 17세) 가 조건만 남을 하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3. 02: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H에 있는 I 호텔 603호에서 위 G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J’ 을 통해 만 나 성관계를 갖기로 한 피해자 K(20 세) 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위 603호 문을 두드리자 G는 ‘ 친오빠가 찾아온 거 같다’ 고 하며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G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 미성년자 인 거 알았냐,
씨 발 너는 뒈졌다, 경찰에 신고 할까, G 부모님 만나러 갈까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넌 뒤졌다, 좆 댔다”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방안을 촬영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를 남겨 경찰에게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며, “ 좋게 해결해 보자 ”라고 하면서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