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아산시 모종동 소재 한라 아파트 부근에 있는 소위 ‘ 티켓 다방 ’에서 그곳 종업원인 C( 일명 D) 가 지적 능력이 낮은 피해자 E를 상대로 소위 ‘ 바가지 영업’ 을 한다는 것을 알고 지내던 중 위 다방이 영업을 중지하고 위 C가 종적을 감추자,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23. 경 아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실은 내가 전에 조직 폭력배였다.
네 가 D 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으니 그 거 불법이다.
D가 너와 자서 네 아이도 임신했었다.
나도 예전에 D와 사귀다가 D 주변에 있는 조직 폭력배들 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조직 폭력배들이 너를 찾아다닌다.
돈을 가져오면 내가 이를 무마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0 아산시 배방 읍 배방 역 인근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31.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2,4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1. 녹취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공갈 ㆍ 누범 공갈 ㆍ 특수 공갈 > 제 1 유형( 상습 공갈 ㆍ 누범 공갈 ㆍ 특수 공갈) > 기본영역 (2 년 ~5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29회에 걸쳐 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