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6. 10. 10:3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끝나.
”, “ 너 죽이고, 나 죽는다고
”, “ 나는 나를 이렇게 해 놓고 니가 끝내자면 내가 쉽게 끝낼 수 있냐고. 나는 그렇게 되면 칼부림 나고 불 질러 버리고 그 여자 집에 가서, 요즘 뉴스 안 봐, 애인이 그런 일 저지른 거,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끝 나”, “ 그거 봐, 요즘 애인들이 그렇게 불 질렀다는 거 못 보냐고, 그 신부 장인, 장모까지 다 죽이 더만, 불질러 가지고 칼로 찔러 가지고, 너 죽이고 처제, 처남도 다 죽이고 뉴스 못 보냐고, 요즘 계속”, “ 너 죽이고 난 죽어야지
너 혼자 사는 꼴 못 봐, 나 혼자 못 죽어.”, “ 너 죽으면 내가 살면 뭐해. 혼자 몸인데, 나도 죽어 버려야지.
우리 둘 다 바닷가에 한강에 빠져 죽어 버릴까 ‘, “ 나 자신 있어”, “ 간단해. 그냥 차로 확 밀면
돼. 차로 떨어지면 죽어. 차 갖고.”, “ 우리가 하늘 끝까지 같이 가기로 약속했지.
나는 내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야.
내 말은 ”, “ 내가 당신한테 당하면 당신 가만히 두나, 절대 아니지. 나는 너 죽고 나 죽고 해 버리지. 나는” “ 나는 너 절대 못 헤어져. 나 너 헤어지면.”, ‘ 아들, 딸, 사위에게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5. 24.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C SM5 차량을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7:3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그러니까 날 안 만나려면 남자가 여자한테 헤어지려면, 남자가 여자한테 보상해 주는 식으로 이혼 안 했어도 그 정 들은 거 그 다음에 여지껏 시간 낭비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