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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8 2017고단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

1. 피고인은 2016. 9. 18. 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티켓 대금으로 6만 원을 송금하면 C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미리 ‘ 병원비가 필요해서 친구들이 나에게 병원비를 보내준다고 했으니 친 구들로부터 병원비를 대신 송금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보내

달라 ’라고 말을 해 놓은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콘서트 티켓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E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4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8』

2. 피고인은 2016. 9. 18. 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트위터 게시판에 ‘H 쇼케이스 양도’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H 쇼케이스 티켓을 4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먼저 입금하면 직접 공연 현장에서 만 나 티켓을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티켓 대금 4만 원을 J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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