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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8 2016고정2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4. 1. 7. 경 있었던 교통사고의 당사자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2. 04:0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번호로 “( 전략) 법정에도 서고 죗값 치르게 꼭 할 겁니다..

좋게 얘기할 때 자백 하세요..( 중략) 당신 편히 직장 다닐 수 있을 거 같습니까

( 후략)” 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16. 10:0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8. 07:2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략) 너 남편 직장 상사한 테도 찾아갈 거고 철도 직 제일로 높게 계신 분도 나 찾아간다.

( 중략)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모두 콩밥 먹여 줄 거야.( 중략) 니 딸까지 눈물 빼게 하지 말고 잘 판단하길. ( 중략) 내동생 하나하나 다 파헤쳐 준다고 언제 어디서 너들 따라 집을 갈지는” 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15. 22: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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