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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3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대한기독교감리회 소속 D교회 목사인바,

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봉침 등 벌을 이용한 침습적 치료는 침습부위의 감염관리와 침습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시행하여야 함에도, 2013. 8. 13. 12:30경 위 D교회에서 민간단체 수련회에서 배운 봉침에 대한 지식으로 왼쪽 팔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E(남, 67세)에게 벌 4마리를 이용하여 2마리의 봉침은 오른쪽 팔목에 2마리 봉침은 허리에 놓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2013. 8.경 위 교회 외부 유리창에 ‘골반, 척추, 디스크 무료교정, F 원장 G 박사’라고 인쇄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A4 용지 크기의 전단지에 골반 척추 교정 운동, 벌침(봉침요법), 일본 미쯔이식 주혈기 온열치료 등을 소개하고 위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들이 관절염, 디스크, 오십견, 다리마비, 중풍, 간질환, 각종 암 등 질병의 치료에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교회 출입구 벽면에 부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골반 척추교정, 봉침요법, 온열치료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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