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8층 804-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약 10평 정도의 면적에 엑스레이 판독기, 의료용 침대 3대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 등을 물어보고,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기에 넣고 확인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침대에 눕게 한 후, 양손으로 통증 부위를 누르거나 비틀거나 흔들어 주고, 어긋난 뼈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수회 압박을 가하는 등의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회에 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4명을 상대로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회에 5만 원 또는 11회에 50만 원을 받음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3. 1. 10.경까지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E)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일자목,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측만, 척추, 관절 교정’, ‘목 통증, 허리 통증, 목 허리 디스크 전문교정 관리, 오십견, 척추측만증, 팔 다리 아프고 저림, 얼굴, 입 삐뚤어짐, 턱관절’, ‘모든 뭉친 근육 찾아서 관리하고, 척추 및 팔다리 12관절 교정해 드립니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