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D 교회 목사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년 8 월경 “ 건강한 혈액순환문제, 모든 병( 손 발 저림, 위장병, 뇌출혈, 중풍, 심장질환, 치매, 척추, 골반 냉증 등) 막힌 혈관이 뚫어집니다.
척추, 골반, 측만 증 교정합니다.
환자치료 ( 낮) 사전 예약, 전화 E“ 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인근 자동차에 살포하는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8 월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F에게 경추, 흉추, 요추를 양손으로 압박하고, 약 5분 가량 목 부위에 대해 괄 사요법, 휴대용 저주 파기를 이용하여 안마하는 등 그 무렵 약 3회에 걸쳐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고발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 89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의료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