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7. 2.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대기 실, 상담 실, 원장실, 운동 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위 체형 원을 찾아온 손님인 E 등을 상대로 허리통증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체형 원 내에 설치된 추나 침대에 E을 눕게 하고 손과 치료기 등을 이용하여 목,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E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 회분 합계 70만원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F ’에 ' 미국 버나 딘 대학 G 졸, 고려대학교 H 과정 졸, 중국 북 경대학 I 과정 졸, 한국 카이로 프 랙 틱 교육위원회 회원, SI 기법학회 최고급과정 수료, 카이로 프 랙 틱이란( 정의, 기원, 용어, 효과) SI 기법 소개( 치유원리) 카이로 프 랙 틱 시술방법,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오십 견, 척추 측만 증, 일자 목,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어깨 교정‘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일 시경 위 D 외부 유리창에는 ' 척추 교정, 디스크, 골반, 척추 재활 운동센터, 허리통증, O 다리, 측만 증, 오십 견, 체형 관리, 골반 교정, 통증관리, 키성장, 턱관절, 안면 비대칭' 이라고 게시하고, 그곳 내부에는 ' 바른 자세, 카이로 프 랙 틱, 턱관절, 목 디스크, 자세 교정, 척추 측만 증, 거북목, 허리 디스크, 일자 목, 학습 능률 신장, 컴퓨터 증후군, 교통사고 후유증, 척추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