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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6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의사가 아니면서도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상담실, 치료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목이 아프다는 손님 D에게 목디스크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치료실 바닥매트에 눕혀 손과 팔목 등으로 머리, 목, 어깨, 등, 골반, 허벅지, 종아리 등을 누르고,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10.경 C 홈페이지(E)에 ‘시술전ㆍ후의 엑스레이 사진, 치료하는 모습, 체형교정, 근골격재활 치료에 관한 설명’을 게시하고, C 건물 외벽에 ‘목, 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께! 골반을 바로잡고 혈맥을 풀어야 이러한 증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목, 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 원인모를 병의 원인은 바로 골반!’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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