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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5 2016고단1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E 건물 502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척추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위 ‘F ’에서 월 평균 40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 및 척추를 교정하고 재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카이로 프 랙 틱 테이블에 눕힌 후 손으로 지압, 마사지 등을 통해 뼈를 교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 회당 5만 원 (3 개월 간 합계 600만 원 상당)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홈페이지에 자신의 약력을 ‘Dr. A 원장/ 척추 신경학 전공 D.C (Doctor of Chiropractic), 미국 Chiropractic NBCE 보드 카이로 프 랙 틱 닥터’ 등으로 소개하고, 위 ‘F’ 센터 입구에 ‘Dr. A’s Chiropractic 편안한 척추, G 재활센터, F 편안한 척추 부설, H 센터 체형 교정 맞춤운동시스템, [ 전문과목] - 골반 변 위, - 아이 키성장, - 척추 측만, - 휜 다리, - 일자 목, - 굽은 등, - 디스크 재활운동‘ 이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홈페이지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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