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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2 2015고단35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5. 4. 중순경 ‘ 국민은행 대리 ’라고 칭하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이를 그가 지시하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주면 3,000만 원에 이르는 불법 마이너스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4. 30. 경 피해자 D이 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한 1,400만 원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하고, 2015. 5. 6. 경 피해자 H이 같은 조직에 속아 피고 인의 위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같은 지시에 따라 I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송금하고, 2015. 5. 8. 경 피해자 K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 인의 위 계좌로 송금한 750만 원 중 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자신의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정지되었음에도 2015. 5. 11.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I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수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5. 8. 경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750만 원 중 25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L)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5. 말경까지 마음대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무통장 입금 내역서, 각 거래 내역, 수표 발급 내역, 각 통화 내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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